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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조심2011전2701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2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284,850원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OOOO : OOOOOOOOOO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에 2010.2.16. 배달되어 회사동료인 정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526일이 경과한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2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