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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콘도미니엄의 양도대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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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및 콘도미니엄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3639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매각대금중 그 사용처가 인정되는 ㅇㅇ은행의 대출금 상환액과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액, 전세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는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5필지의 OOOO OO OOOO 1층 162㎡, 지하 2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상속인 사망전인 1990.5.14 양도하고 또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OOOOO OO OOOO 70.33㎡(이하 “쟁점콘도미니엄”이라 한다)를 1989.12.15 양도하고 1990.9.22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부동산 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1996.2.1 1990년도분 상속세 51,233,050원 및 동 방위세 8,53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 이의신청 및 1996.7.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가 없는 소위 사생아로 태어나서 성장한 후부터는 피상속인인 母와는 성격불화로 가까이 지낼 수 없었으며 호적상 누나도 실제로 父가 틀려 지금도 좋은 관계가 아니며 당초 母에게는 제법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동거남자로 인하여 모든 재산이 은행과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생전에 母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으며 동거남자와 함께 피신하면서 살아 왔으며 따라서 본인은 母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은 전혀 생각한 바 없었고 母와의 관계로 늘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母가 위암말기로 사망할 무렵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하여 간호를 하다가 임종을 보게 되었고 현재는 은행 빚과 융자등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갖고 있으며 살고 있는 전세집도 처의 돈과 보험회사 융자등으로 겨우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母가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 및 부동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현재 봉급압류가 되어 있는데 만일 청구인이 민법조항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지도 못했고 母 사망이후 봉급생활자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였으며 국가조직의 횡포라고 까지 느끼게 되었다.

母 생존시 가까이 지내지 못하여 母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母에게 많은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던 母의 오빠이자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삼촌 OOO이 쟁점부동산상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母에게 7,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은 돈 5,000만원과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고 母의 동생인 OOO의 妻이며 청구인의 외숙모가 되는 청구외 OOO가 母에게 1988년도에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1988.9부터 쟁점부동산에 아들과 함께 전입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채무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 처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당해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은 쟁점부동산 처분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母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콘도미니엄”은 母 생존시 병원치료비 등을 대신 지불했던 母의 오빠 OOO에게로 일금 500만원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동 처분대금 또한 모두 병원치료비에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이후 참으로 어렵게 사실확인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출처인 청구인의 외삼촌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 7,000만원과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변제액 1억1,000만원 및 병원치료비로 쓴 콘도미니엄 양도대금 500만원의 합계액 1억8,500만원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사망전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상에 피상속인 OOO가 채무로 인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이나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에게서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 해 보면,

민법 제1005조

에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028조

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042조

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상속재산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내지는 포기신고 등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O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 등의 증거서류 제시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콘도미니엄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에 의하면 「상속인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상속개시 당시 적용하던 것) 제7조의 2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O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고액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O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한 취지는 상속개시전에 고액 상속재산을 사전 처분하여 사실상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고액재산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기가 어느 정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아버지가 없는 소위 사생아로 태어난 사실은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母가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유일한 혈육인 청구인의 누나도 아버지가 다른 이복누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母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은 성장이후 청구인이 母와 같이 동거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1989.7.29~1990.1.19까지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이 위암진단을 받아 OO대학교 O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1989.11.26~1990.9.22)이 동 병원장이 발행한 투병소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상에 가등기나 근저당설정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피상속인 소유로 있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 수차례의 경매신청 및 근저당설정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압력이나 병원치료비 부담등으로 고통을 겪었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오빠이며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년도에 7,000만원을 빌렸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7.8.11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1987.8.11 매매예약)를 설정하였고 동 가등기가 1990.2.24자로 말소됨과 동시에 1990.3.15자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이 설정되었으며 1990.4.11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1990.5.14자(1990.4.3 매매원인)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초 1987.8.11자 가등기 설정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7,000만원)를 부담하였다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 채무를 상환하고 동 은행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OO은행 OOO지점장에게 공문조회한 결과 동 은행에서 회신한 바에 의하면 1990.3.15자로 피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대출하였다가 1990.4.10 변제받은 것으로 조회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OO은행 대출금 상환액 5,000만원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액 7,000만원중 OO은행 대출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개월전에 양도한 사실이나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오빠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부터 가등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실 및 피상속인의 투병당시 사실상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병원치료비나 생활비등을 부담해 왔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에 대한 채무액 나머지 2,000만원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청구인의 외숙모인 청구외 OOO가 1988.9부터 상속개시일인 1990.5까지 전세로 거주하였고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및 OOO의 전세사실확인서 및 금전대여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가 1988년도에 피상속인에게 6,000만원을 대여한 일이 있고 1988년 9월 쟁점부동산에 아들과 함께 전세로 입주하면서 당시 쟁점부동산(서울시 강남구 OO동 OO빌라 49평형)의 전세보증금 시세를 감안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억 1,000만원이 되었다는 주장인 바, 주민등록등본상에 OOO의 거주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나 OOO가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국외이주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주민등록한 사실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며 자녀 학교 관계로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OOO 아들 OOO이 1985.8.26부터 1991.6.24까지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 재학증명서에 쟁점부동산에 거주(1988.9~1990.6)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인우보증서 등으로 OOO의 전세거주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44O만원이라는 점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1990.5.14자로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전세권가액이 1억5,000만원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점과 전세입주자 OOO의 가족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의 사용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쟁점콘도미니엄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쟁점콘도미니엄 매각대금은 매매계약서상 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준시가는 3,223,637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콘도미니엄의 매수인은 피상속인의 오빠이며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수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쟁점콘도미니엄을 피상속인 사망일(1990.9.22)로부터 9개월 전인 1989.12.15자로 양도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위에서 본 쟁점부동산과 쟁점콘도미니엄 뿐이었다는 점 및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오빠로서 피상속인 투병당시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을 OOO이 부담하고 그 대가로 쟁점콘도미니엄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3,223,637원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처중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등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3,223,637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콘도미니엄 매각대금중 그 사용처가 인정되는 OO은행의 대출금 상환액 5,000만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액 2,000만원 쟁점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변제액 1억1,000만원 및 병원치료비 3,223,637원의 합계액 183,223,637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