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면적 240㎡, 건물면적 493.54㎡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대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1993.10.16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한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규모·횟수·양태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1982.9.14등 참조)
(2)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이후 1992년까지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하는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대지를 먼저 취득하여 상가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신축후 1개월에서 1년 1개월내의 단기간 보유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