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상의 사람들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2.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을 받고 1992.8.20 상속재산가액을 19,063,147,71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 불명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12.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4,163,836,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 결정(국심 94서3425, 1995.3.27)에서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서 문화재 매입액 1,060,000,000원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대상을 상속개시일전 2년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출금액으로 보아 동 출금액 합계액 25,610,360,000원에서 금융기관 재입금액 16,083,456,000원과 사용처 인정금액 5,517,479,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009,42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5.10.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43,27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금융재산 출금액 누적치인 25,610,360,000원에서 금융기관 재입금액 16,083,456,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순출금액 9,526,904,000원을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할 대상금액으로 확정한 후 순출금액에서 금융자료와 증빙서류가 일치하는 금액인 5,517,479,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009,42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실제 금융기관 재입금액은 17,345,259,000원이므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규명해야 할 순출금액은 8,256,101,000원이 되며 순출금액 차이 1,261,803,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1993.12.1 당초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지출액중 5,226,430,000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바 있고, 심판결정에 따라 1995.3.27 1,060,000,000원을 문화재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건 과세시에는 새로 832,231,680원의 사용처를 추가 인정함에 따라 총 7,118,662,343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에는 사용처 확인분 5,517,479,000원과 생활비 510,000,000원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1,091,183,343원(7,118,662,343원-5,517,479,000원-51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사용처 확인분 5,517,479,000원의 산출에 있어서도 금융자산출금액의 사용처 인정에 있어서 당해 출금일자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하고 그것도 출금액 한도까지만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함에 따라, 비용지출일에 출금액이 없는 경우(예 : 1990.9.30 납부한 종합소득세 20,748,000원)와 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예 : 1991.1.24 부가가치세 52,839,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출금액 40,000,000원까지만 인정)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불합리한 처분을 하였으며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문화재 862점을 2,171,34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1,060,000,000원은 금융재산 출금액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11,340,000원은 별도의 다른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91.7.20 유언장에서 재산처분대금으로 문화재 2,80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들 문화재 보관을 위해 1991.4~1991.10 기간중 박물관건물 증·개축, 항온·항습시설과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어 문화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재산처분일(1990.12.4)이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에게 밝혀진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재산 출금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문화재가 남아 있고 11,000,000,000원상당의 재산을 과학발전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점,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문화재를 상속재산으로 자진 신고한 점등에 의거하여 볼 때 경험칙상 재산처분대금으로 문화재 1,111,3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7조의 2
는 「상속개시전 허위의 처분이나 매각의 수법을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재산출금액이 쟁점재산처분금액의 금융거래누적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재산처분금액의 계약금 5,241,000천원 및 잔금 15,726,510원이 금융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더 나아가 설혹 쟁점재산처분금액이 청구주장처럼 쟁점재산처분금액이 금융자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의 지출이 쟁점금융재산출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양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없이 문화재 평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출금액의 사용처 인정액 계산에 있어서 금융기관 재입금액, 사용처 인정 범위액, 문화재 취득대금을 처분청에서 과소인정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내지 제5호는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 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로 보 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금융재산출금액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금융기관 재입금액을 과소인정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재입금액에 대하여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재입금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재입금액 전체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재입금액 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재입금액을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당초 과세시 인정받은 사용처 불명금액 5,226,430,000원과 심판청구 결정에 의해 인정받은 문화재 취득대금 1,060,000,000원과 이 건 경정시 신규로 인정받은 사용처 분명금액 832,231,680원을 단순 합계하여 총 7,118,662,343원을 사용처 분명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용을 보면 금융자산출금액 25,610,360,000원중 각 지출액별로 사용처 인정여부를 시부인하여 총 5,517,479,000원에 대해 사용처 분명금액으로 인정하고 기타 심판결정에서 문화재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1,060,000,000원과 생활비로 51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사용처 분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중 금융재산출금액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문화재 취득대금으로 심판결정시 인정한 1,060,000,000원 외에 1,111,340,000원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문화재 취득대금에 대하여는 당심의 O결정례(국심 94서3425, 1995.3.27)에서 판단한 증거자료 외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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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경기도 하남시 O동 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