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1462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91.3.2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 내지 아들들인데 청구외 OOO는 자신의 명의로 77.11.23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85평, 건물 24.5평)과 처인 청구인 OOO 명의로 78.3.14 취득하여 임대하던 동소 OOOOOO 소재 주택(대지 46평, 건물 17.6평)인 건물을 88년말경 철거하고 연접된 2필지 위에다 상가건물 237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89.6.5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0.5.12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이러한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6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들에게 90.1.1~12.31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9,851,840원 및 동 방위세 9,732,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과거 10여년동안 부동산거래가 전무한 청구외 OOO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남은 여생을 임대수입에 의존하고자 쟁점상가를 신축하였으나 88올림픽 특수경기가 사라진 이후인 89.6.5 신축되었던 관계로 임대 또한 여의치 아니한 데 반하여 공사비로 투입되었던 금융기관 및 개인부채에 대한 이자를 과도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위 부채를 상환하고자 부득이 하게 쟁점상가를 90.5.12 양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위 일련의 거래는 단순양도 대상의 거래이지 부동산매매업 대상은 아니다(양도소득세는 기히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들이 기히 신고납부함).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당해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단기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를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 85누442, 85.12.10 등 다수).

(2)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는 거주주택 및 임대주택을 헐고 쟁점상가를 89.6.5 신축하여 임대하였으나 전체 상가면적 237평중 불과 100여평 정도만 임대되고 나머지 면적은 미임대된 상태에서 90.5.12 양도하였는데 위 임대면적에 대한 월임대료가 2,000,000원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데 반하여 공사비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채무(OOOO보험 차입액 : 4억원)에 대한 월이자만도 월 4,500,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이 임대차계약서(8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어 과도한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둘째, OOOO년생인 청구외 OOO는 47.9월부터 해군에 근무하다가 77.9월 퇴직(소장예편)한 다음, 77.11~90.11 기간동안 OO공단 초대이사장을 지낸후, 78.9~90.11 기간동안 OOOO호텔(현 : OOO호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91.3.2 사망하였던 바와 같이 대부분 기간 직장생활에 몸담아 왔고 특히 이 건 신축·임대당시에도 전시 OO호텔에 재직하던 중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의 최근 10여년간 부동산 거래를 보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71평·공장건물 60평을 82.6.10 취득하여 90.12.12 양도한 것외에는 쟁점상가를 거래한 것이 유일하고,

넷째, 청구외 OOO는 쟁점상가를 89.6.5 신축한 후인 89.10.1 사업자등록(업종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임대하던중 90.5.12 양도한 후 90.5.30 위 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상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의 경우 별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상가를 신축·임대하던 중 과다한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부득이하게 단기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이러한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