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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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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5,016,24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391생산일자 1997-01-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1부터 서울특별시 OOO동 OO 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95.3.28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소재 OOOOO 건물 1,490.231㎡(동 건물의 2층 1,108.311㎡와 3층 381.920㎡, 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353,662,750원에 분양받아 95.3.29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95.4.25 신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인 동대전세무서에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환급거부처분을 받은 후 95.9.25 기존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동대전세무서에 기 제출되어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95.11.20 청구인의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016,240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4 심사청구를 거쳐 96.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장을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관할인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동 세무서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라고 하여 95.4.17 동대전세무서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아 동대전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전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후 95.9.25 OOO세무서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거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13억원 대신에 신규사업장을 대물로 인수한 것으로서 동 인수시점을 거래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불분명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5,016,24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와 제5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95.3.28 : 청구인이 위의 신규사업장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353,662,750원에 분양받았음

(나) 95.3.29 : 공급가액 1,265,178,640원과 세액 115,016,240원으로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음

(다) 95.3.31 :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중 공급가액을 1,150,162,400원(토지부분 제외)으로 수정교부 받았음

(라) 95.4.17 : 청구인이 동대전세무서에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신규사업장으로 재교부 받음

(마) 95.4.25 : 청구인이 동대전세무서에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음

(바) 95.6.16 : 동대전세무서장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처분을 하였음

(사) 95.8.10 과 95.9.5 : 위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기각되었음

(아) 95.9.25 : 처분청(OOO세무서)에 이 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자) 95.11.20 : 환급거부처분을 받았음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아직 새로 취득하는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 46015-722, 95.9.20,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의 취득일 이전에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95.4.17 신규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5.9.25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동 수정신고 당시에 이미 신규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 대상 관할세무서는 처분청이 아니고 동대전세무서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수정신고를 접수한 처분청은 관할세무서가 아니므로 쟁점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 115,016,24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95.4.25 신규사업장 관할인 동대전세무서에 환급신청한 것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신규사업장을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관할인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동 세무서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라고 하여 그 당시(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하기 이전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수정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5,016,24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