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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구1116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출대금 지연회수가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동향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다른 거래처에 비해 특별한 것도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에 공장을 건설하여 알미늄강판과 아연강판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설립시 공장바닥 밑부분에 STEEL PILE을 항타한 후 그 위에 건물기둥과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위 STEEL PILE을 건물과 기계장치로 분류(기계장치로 분류된 STEEL PILE을 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하여 각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계장치로 분류한 쟁점파일 설치비 732,858,868원을 건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1~1995사업년도에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552,393,12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09,928,98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 442,464,143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알미늄용해로(이하 “쟁점용해로”라 한다)에 대하여 연평균 매일 12시간 또는 18시간이상 제품생산에 사용된 기계설비로 보아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알미늄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시간을 제외한 쟁점용해로의 가동시간은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용해로의 사용시간은 연평균 매일 12시간 미만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1992~1995사업년도에 계상한 특별상각비 187,197,24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3~1994사업년도에 고정거래처인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한 LOCAL L/C에 의한 수출대금중 지연회수분(이하 “쟁점 수출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38,805,838원을 익금산입하였고, 또한 위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4사업년도 지급이자 85,730,41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12.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313,736,990원(93년 87,115,064원, 94년 165,812,798원, 95년 60,809,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은 여러 종류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라인 생산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완성된 설비이며, 기계장치와 제품이 고중량물이어서 그 하중에 의하여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계장치의 구조에 경미한 이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조업 및 품질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지점의 지반을 공고히 하여 진동 및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기계중량·높낮이 등에 맞추어 기계설치 위치에 STEEL PILE을 항타하고 파일과 철근·철빔을 조립한 후 레미콘을 타설, 그위에 기계장치를 고정시켰으므로 쟁점파일 설치비는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가비를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아연용해로와 알미늄용해로를 연속하여 가동하여 아연 및 알미늄도금강판을 교대로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쟁점용해로는 고체상태인 금속에 고열을 가하여 액체상태로 용해하는 기계장치로서 철판이 통과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고열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도금강판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연중 수리기간등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상각을 인정하여야 하며,

(3) 93년초 아연의 수입가격이 국내 LOCAL가격보다 하락하자 OO철강주식회사는 결제조건의 완화요청을 하였으며 수용불가시는 거래중단을 예고하여 부득이 고정거래처 확보차원에서 NEGO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OOOOOO주식회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OO철강주식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특혜를 주는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OO철강주식회사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한 쟁점수출대금은 주된 수익사업인 제품매출에 의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으로서 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도 아니고, 또한 대여금으로 소비대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일반적으로 설치를 위한 파일은 준영구적으로 사용되며 파일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여도 파일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파일은 상대적으로 내용년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 설치비를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가 건물에 계상할 것인가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업회계기준 예규(기일 186-429, 96.9.11)에서 기계장치의 하중 때문에 배치도에 따라 설치한 파일은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설치한 쟁점파일 설치비는 건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일반상각범위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해로를 특별상각 요건인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특별상각을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해로를 직접 제품생산에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해로를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할 때와 같이 생산대기 상태에 있도록 가열하여 고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마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특별상각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상각시 가동시간은 정상제품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의미하고 고체 방지를 위하여 가열하고 있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용해로는 특별상각 대상 기계설비로 볼 수 없다.

(3)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49.99%를 출자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는 OOOO주식회사에 19.5%를 출자하고 있음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인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OOOO주식회사가 OO철강주식회사에게는 30%이상 출자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철강주식회사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OO철강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할 때 OO철강주식회사의 출자자인 OO제강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30%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쌍방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철강주식회사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4년도 청구외 OOO 전자관, OOO OOO공장, OO제강, OO자동차와의 LOCAL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제품 매출일로부터 일부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철강주식회사에게는 아연도금강판을 청구외 금속공업 등에게 판매한 톤당 526$의 가격과는 다른 톤당 501$에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철강주식회사와의 LOCAL L/C 거래대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수출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의 제2항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출대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가지급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파일 설치비를 기계장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용해로가 특별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수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광업·제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에서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에서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사업용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88.2~89.12월중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 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공장바닥 밑에 STEEL PILE을 설치한 후 그 위에 기계장치와 건물기둥 등을 설치하고, 이들 STEEL PILE 설치비 2,398,331,065원중 732,859,868원은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나머지 금액 1,665,471,197원은 건물로 분류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991사업년도 일반감가상각비 82,446,735원, 92사업년도 일반감가상각비 82,446,735원, 특별상각비 16,489,347원, 계 98,936,082원, 93~95사업년도 기간중에는 매년 일반감가상각비 82,446,735원, 특별상각비 41,223,367원, 계 123,670,102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계장치로 분류한 쟁점파일 설치비를 건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보아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매년 21,985,796원을 계상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관련자료에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의 중량·높낮이 등에 맞추어 기계를 설치할 위치에 쟁점파일을 항타한 후 파일 상부 2M지점 밑부분은 잡석 다짐을 하고 그 위 부분은 철근·철빔을 조립하고 레미콘을 타설한 후 이들 시설과 기계설비를 ANCHOR VOLT로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시켰고, 기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바닥에는 STEEL PILE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일설치 평면도·입면도·측면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파일 설치는 고중량인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한 지반의 침하 및 진동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설비인 것으로 인정되며, 건물 자체의 구조·하중·바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파일은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일의 수명이 영구적이라 하여 그 직접적인 용도를 무시하고 건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파일을 건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청구법인 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나. (1)의 관련법령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용해로를 92사업년도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93~95사업년도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기계설비로 보아 1992사업년도 22,023,204원, 93~95사업년도 기간중에는 매년 41,223,367원을 특별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알미늄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시간만을 쟁점용해로의 사용시간으로 보고 알미늄도금강판 생산시간 이외의 가동시간은 사용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용해로의 사용시간이 연평균 매일 12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생산설비는 1개의 생산라인에서 아연도금강판과 알미늄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라인의 중간지점에 아연용해로와 알미늄용해로가 설치되어 이들 용해로를 교대로 사용하여 아연도금강판과 알미늄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연용해로를 사용하여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중에도 쟁점용해로를 계속 가동시켜 알미늄용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고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용해로는 고체상태인 금속에 약 700。C의 고열을 가하여 액체상태로 용해하는 기계장치로서 철판이 통과하지 않을 때에도 용해로안에 설치된INDUCTOR(용융금속순환기)를 계속 작동시켜 용해된 알미늄이 응고되지 않게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때로는 성분조정 및 추가용해 작업등이 이행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해로작업일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용해로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며,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 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용해로의 경우에도 도금강판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중의 일부분 내지는 요소로 보아 기계설비와 동일한 내용년수 및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액은 일반상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세법에서는 기업설비 개선의 촉진, 투하자본의 조기회수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등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특별상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정급부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가치의 추가소비액이 발생하여야만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해로에 대한 특별상각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철강주식회사에 LOCAL L/C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을 판매함에 있어 93.6.1 이전에는 LOCAL L/C거래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수출물품을 납품한 후 그 인수증을 수령한 10~2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NEGO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으나, 93.6.1~93.9.10 기간에는 인수증 수령후 90일, 93.9.11~94.12.31 기간에는 인수증 수령후 50일만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NEGO하였으며, 95.1.1 이후에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환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출대금 93사업년도 6,523,317,110원, 94사업년도 10,955,221,336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93사업년도 인정이자 119,790,618원, 1994사업년도 인정이자 119,015,220원을 각각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지연회수대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등으로 보아 1994사업년도 지급이자 85,730,416원을 손금부인하였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기본통칙2-16-1-20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법인 일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방을 기준으로 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철강주식회사와의 출자관계를 보면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 49.99%를 출자하였고, OO철강주식회사는 OO제강주식회사에 19.5%를 출자하고 있어, 이는 쌍방관계에서 볼 때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철강주식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청구법인의 쟁점수출대금 횟수 경위를 보면, 93년초 아연도금강판의 수입가격이 국내 LOCAL가격보다 하락하자 동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2.1%나 되는 OOOOOO주식회사가 OO철강주식회사에 NEGO기간을 연장(93년 90일, 94년 60일)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고정거래처의 확보차원에서 OO철강주식회사에 대한 NEGO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청구법인 제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의 횟수가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89누 90.5.11)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시장변화에 따라 부득이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대금 회수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하여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결제기간도 타 거래처에 비하여 특별히 장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에 대한 쟁점수출대금의 NEGO기간을 연장한 것이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한 출자자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출대금의 지연회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수출대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