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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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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의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1993광0239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OOO가 90.11.15 사망함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 주택(대지 206㎡, 건물 81.54㎡)외 전(田) 707㎡ 및 답(畓) 5,060㎡(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8.8 청구인에게 상속세 10,421,830원 및 동 방위세 1,73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동 평가금액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제액 이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90.5.1 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이 90.5.1 자로 개정됨에 따라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재산(토지)은 고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90.5.1 이후부터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된 것은 종전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배율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처럼 90.11.1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90.5.1자 개정규정에 의거 90.8.30에 고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전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