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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
심판청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08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유언집행 보수를 초과한 위 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69.5㎡와 위 주택 및 건물 406.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86.6.2 작성한 후(그 유언집행인으로서 청구인을 선임함), 87.9.27 사망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한 후 89.11.21 쟁점부동산을 OO정씨 OOO파 OOO에게 3,314,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대금중 220,000,000원(이하 “위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채무공제한 사실등이 없고 청구인의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유언집행인으로서 대가 없이 위 금액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½씩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92.8.19 증여세 84,420,000원 및 동 방위세 18,070,000원을(청구외 OOO 및 OOO이 각각 110,000,000원씩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계산)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은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채권금액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 약정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오랜기간동안의 인간관계상 근저당설정등 채권·채무관계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청구외 OOO은 상속인도 아니며 청구외 OOO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을 생육을 맡고 있을 뿐이며, 상속재산분배등 전혀 참여한 바도 없음에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권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채무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81년부터 8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대여하였다고 하나 근저당설정등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유언집행자로서 청구외 OOO의 인감을 보관하여온 사실로 볼 때, 약속어음은 청구외 OOO의 생존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등의 진술은 제3자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채무를 진적이 없었고 유언집행자로서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부동산을 3,314,16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중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유언집행인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관여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서 81~83년중에 빌려주었다가 87.9.27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서 그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분배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외 OOO이 87.10.20을 지급일로 하여 83.10.20 발행한 약속어음 220,000,000원은 일반문방구용지이고 동 어음상의 싸인과 인감날인을 청구외 OOO이 직접 행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고 있지 아니하는등 신빙성이 없다.(청구인은 유언집행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인감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서 이 약속어음이 청구외 OOO이 생존시에 작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위 채권의 자금원에 대하여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다만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빌려서 청구외 OOO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을뿐, 청구인이 위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여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3) 청구외 OOO와 OOO가 확인한 내용은 청구인이 다만 채권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진 채무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이 사망한 후 청구외 OOO 및 OOO은 88.3.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음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쓸 성격이 아니며 다만 청구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금액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유언집행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유언집행 보수를 초과한 위 금액을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