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8.20.부터 2021.6.14.까지 미국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9건으로 SUV 차량 OOO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9-PASSENGER)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7인승 차량을 수입하였음에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 차량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4.22.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0.24. “2022년도 제4회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2022.10.18.)”의 의결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22.12.20. “기존(2022.4.22.) 세액경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미국 현지에서 제조되어 출고되는 7인승 차량을 현지 튜닝업체에 의뢰하여 9인승으로 개조(Conversion)작업을 하고 수입하였기에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 (가) 쟁점물품은 미국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9인승으로 튜닝작업된 차량으로서, 현지에서의 튜닝작업에 대한 수출자의 확인서 및 거래 인보이스가 있다. 미국 튜닝카 판매업체에 의뢰하여 9인승으로 튜닝작업을 의뢰 하였으며, 4열 시트(Seat)를 장착하기 위한 탈ㆍ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의 설치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 트렁크부분에 있는 수납함이나 다른 자재들을 차량에서 완전분리 하여 차체의 바닥이 보이게 작업공간을 확보 ② 의자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스트라이커를 차체에 접합하거나, 스트라이커를 접합한 사각철판을 차량에 접합(‘스트라이커 작업’) ③ 의자 하단부분에는 스크라이커에 걸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후크’가 있으며, 이를 고정.해제 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 탈부착이 가능함 ④ 튜닝업체는 스트라이커 작업까지 완료 후, 탈ㆍ부착의자가 조달되지 않으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차량만 먼저 송부하는 경우도 있음 (나) 수입신고 당시에는 ‘최종물품가격’만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출자에게 본래의 차량가격과 튜닝작업비용에 대한 구분을 요청한 결과, 이를 구분(4th-row seats)해 주었으며, 수출자가 튜닝작업을 했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2) 쟁점물품은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수납함을 분리하면 자체(수납함 아래)에 시트 고정장치가 작업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므로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 국내 운행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수입 SUV차량의 4열 스트라이커 작업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4열 의자만 없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객에게 인도되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세관 관할 지정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미흡한 스트라이커 위에는 보강된 스트라이커를 덧씌우거나, 누락된 의자를 체결하는 작업 등 이미 9인승으로 수입된 SUV차량에 단지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따라서 7인승차량을 9인승으로 개조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인승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이 9인승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고차량 대비 신차의 검사비율이 낮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환조사 당시에도 이미 9인승으로 튜닝된 차량을 수입해 왔음을 진술했으며,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은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필요한 지식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 차량에 부착된 “TIRE AND LOADING INFORMATION(이하 “TLI”라 한다)”에 7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당시부터 7인승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 차량제조사에서 부착하는 정보일 뿐이며 튜닝시점은 튜닝업체에서 해당차량을 인수 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해당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4) (항변서 주요 내용)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은 처분청의 추측성 판단이다. (가) 처분청은 CCTV를 통해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고정장치 및 의자를 부착하였기에 쟁점물품은 최초부터 7인승이라고 주장하나, CCTV는 단순히 고정장치 및 의자를 트렁크 쪽으로 옮기는 장면만 담겨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트렁크에 고정장치 및 의자를 직접 설치하는 작업까지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포워딩 담당자 CCC이 “이번에도 의자 없이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내용은 단지 ’의자’만 뺀다는 의미이지 메신저 어디에도 개조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다. (다) 처분청은 TLI 스티커에 좌석수가 7인승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7인승 차량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6조 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생산자가 부착하는 TLI와 개조된 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성질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TLI만으로 인승을 판단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말하는 ‘정원 8명 이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합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정원 8명으로서의 차량인지 여부(미완성상태 포함)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좌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좌석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서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 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구조 및 장치가 안전함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르면, 미완성 상태의 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청의 주장에 대입해보면 미완성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원 8명”이하는 정원 8명으로서의 차량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정장치는 미국 현지에서 부착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튜닝카 판매업체에 쟁점물품을 9인승 차량으로 튜닝작업을 의뢰하였으며, 4열 시트(Seat)를 정착하기 위한 탈·부착용 고정장치(스트라이커)의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쟁점물품의 트렁크 수납함을 차량에서 완전 분리하면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된 탈·부착용 고정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사진이 쟁점물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고정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등에 고정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통관 이후 고정장치를 부착하여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쟁점물품에는 이미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9인승 자동차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데, 굳이 보세구역인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고정장치를 부착하는 위법 행위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즉, 쟁점물품에 미국 현지에서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에서 고정장치를 부착한 것이지, 만약 쟁점물품에 미국 현지에서 동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면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부착 작업을 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국내 보세구역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설치된 고정장치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다면 고정장치 중 일부만 미국에서 부착되었고 국내 보세구역에서 보강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 현지에서 설치한 고정장치만으로는 정상 고정장치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국내 도착 후 보강 작업을 한 것인바,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보세구역에서 고정장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결국 국내에서 부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정장치가 미국 현지에서 부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 구조 등을 볼 때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정상적으로 개조 작업을 거친 동종차량에 설치된 고정장치는 트렁크 덮개 위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7인승 SUV차량을 정상적으로 개조(Conversion) 작업을 거친 후 10인승 차량(2열 3시트)으로 수입한 DDD(주)의 차량을 확인한 바, 아래 사진처럼 차량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덮개 위에 탈·부착용 고정장치(철판, 브라켓) 및 시트가 연결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SUV차량에 대해서 최초 자기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인증 전문 회사인 ㈜EEE에 대하여 수입 및 인증업무 담당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9인승 차량으로 수입된 SUV차량을 확인해 본 바, 아래 사진과 같이 트렁크 덮개 위에 4열 시트(Seat) 및 탈·부착용 고정장치(철판, 브라켓)가 연결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 전문가 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는 정상 고정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① 수입 신고 당시 차량 상태를 눈으로 보았을 때, 고정 장치가 명확히 정착된 상태인 경우에만 9인승 차량으로 본다는 의견, ② 미국시장에서도 9인승 차량으로 기판매된 사실이 필요하며, 제작단계에서 외관상 탈부착장치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 ③ 수입 신고 당시 시트 및 고정 장치가 미장착된 상태는 7인승차량으로 수입통관 과정에서는 7인승 차량이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9인승으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건 쟁점물품인 SUV차량의 승차정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인증 절차(기술검토, 안전검사 등) 진행 시 대상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좌석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원표에 기재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추가로 청구법인 주장 고정장치(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좌석(고정장치 포함)은 9인승 차량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서울세관 SUV차량 승차정원 질의 및 교통안전공단 답변(일부 발췌)>| ■ (질의 사항)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미국 현지 개조업체(CONVERSION)를 통해서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수납함 아래 차제 바닥에 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동 고정장치에 안전기준 규격에 맞는 승객좌석(4열, 2SEAT)이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차제원표상 승차정원은 몇 인승(7인승, 9인승) 인지 여부
■ (답 변) 자동차 인증 절차(기술검토, 안전검사 등) 진행 시 대상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좌석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원표에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수사보고 자동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결과(2022.4.7.) 일부 발췌> |
| ■ (자문 내용 1.)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자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탈.부착용 고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이상 차량과 누락된 의자는 상호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2005두10330)와 본 사건의 관련성에 대하여 |
| (답변 1.) 동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탈.부착 고정 장치의 의미는 외부에서 시트를 직접 탈.부착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장거리 탁송 중 절차나 편의에 의하여 시트를 탈거하여 목적지에서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
| ■ (자문 내용 2.) 차량 트렁크 덮개 수납함 아래 공간에 고정 장치 장착 가능 여부 및 차량 바닥에 고정 장치가 장착되었다고 9인승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2.) 수납공간 아래에 탈.부착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이나, 제작사에서 제작단계에 장착이 완료된 경우에는 9인승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 9인승 차량이라면 미국시장에서도 판매가 되어야 하고, 설사 시트를 탈거해 놓아도 외부에서 보이게 탈.부착장치가 제작 단계에서 존재해서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기 존재해야 한다고 봄 |
| ■ (자문 내용 3.) 수입 신고 당시 시트 및 고정장치가 미장착 된 7인승 차량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국토부 자기인증 받기 전 시트 및 고정장치 장착 작업을 한 행위에 대해 |
| (답변 3.) 수입 당시 시트 및 고정장치가 미장착된 7인승 차량을 9인승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부의 구조변경 신청과 검사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본 사례의 경우 7인승으로 수입통관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납부 후 국토부에 구조변경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9인승으로 변경해야 한다.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
|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 구분 | 과세물품 |
|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