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전기공사건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2.3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양주-녹양간 송전선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1기부터 199O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534,054,03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일괄 재하도급 주어 OOO가 쟁점공사를 사실상 시행한 것으로 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696,19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8,326,830원, 199O년 1기 부가가치세 30,12O,340원, 199O년 2기 부가가치세 8,595,550원을 1998.12.O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59,000,000원을 받고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대지 569.6㎡, 건물 292.96㎡(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중 일부(1층)를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5인에게 350,000,000원(임대보증금 409,000,000원을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받고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대지 526㎡, 건물 239.O6㎡(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중 일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건 심판청구일현재까지도 청구인들(상속인들)의 자금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4O,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93.11.26 차용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토지초과이득세)등을 납부하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모두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쟁점①건물은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사망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이고, 쟁점②건물은 95년도 철거이후 현재까지 나대지상태이며, 상속개시 당시에도 목조 가건물로서 카센타등 영세사업자들이 보증금없이 월세로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40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80세의 고령인 여자로서 쟁점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채차입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이나 담보제공사실등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O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OO종합건설이 쟁점공사를 한국전력공사(서울전력관리처)로부터 수주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주었고,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금액은 3,294,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감사원장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2,295백만원에 일괄 재하도급주었고 청구법인이 현장직원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가산세등을 추징할 것이 요망된다는 내용의 공문(감사원 심사16160-53, 1998.8.19)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외 OOO가 1998.O.20 작성한 확인서에는
① OOO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일체를 1996년 1월경 18억원(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금액 : 2,295백만원)에 재하청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② OOO 본인이 청구법인의 정식 직원으로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으나 월급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직접 한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OOO 본인이 공사경비관련 일체서류를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 제출하면 이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사무처리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1998.8.5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를 OOO등과 정식 계약없이 구두로 공사금액을 결정하여 매달 전도금(기성금)을 지불하는 조건의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현장직원들(1O명)은 매달 지급되는 전도금으로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일괄 재하도급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 현장(실행)소장으로 근무한 것이고, 공사진행에 대한 감독, 기성고 청구, 자재구입 및 중기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2,295백만원에 일괄 재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고 본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OOO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게 일괄 재하도급 주어 시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