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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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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12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7.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지난 때 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OOO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2013년 2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보정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조회자료 OOO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13년 2월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13.7.25. OOO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