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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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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중1695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787-15에서 회원제골프장인 OOOCC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8.12.15. 골프장 사업부지 중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종합부동산세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과세표준적용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11.12.14.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2.15.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원형보전임야가 체육용지가 아님에도 단위 면적당 세금이 체육용지인 골프코스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형보전임야의 사용에 있어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은 그 시설이나 이용요금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차이가 없고, 대중제이건 회원제이건 원형보전임야는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과다보유 염려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고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별도합산과세하여야 토지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제외)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그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같은 법 제11조(과세방법)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므로,「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7중3814, 2007.11.29., 조심 2012중1720, 2012.6.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하는「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위헌·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같은 법 제11조(과세방법)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라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과세기준일) 제3항 제14호 가목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2조(세율) 제2항 제2호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2012두2573, 2012.5.10., 심리불속행기각) 및 OOO법원 판결(2011누6358, 2011.12.28., 관련 선결정례 2009중1744, 2009.6.8.기각)은 청구법인과 같이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만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고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관련「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행정입법의 재량을 일탈하여 제정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한 사건(2005.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관련)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또는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달리 과세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및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목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승소판결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같은 법 제11조(과세방법)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라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과세기준일) 제3항 제14호 가목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12조(세율) 제2항 제2호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현행「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조심 2012중1720, 2012.6.8.,

조심2009중1665

, 2010.3.31., 서울고법 2011누6358, 2011.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