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으로 부터 1992.5.13 국...
심판청구
국심-1992-서-2264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5.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7.1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3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5.1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7.1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3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