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은 2013.12.29. 및 2014.9.20. OOO외 14필지 토지 26,093㎡ 및 건축물 1,0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및 OOO마을회로부터 취득(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 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 처분청은 2015.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 법 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3.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림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산림, 조림, 육림, 원예(화훼, 관상수, 조경수, 산채, 특용작물 등) 생산, 판매 및 생산 품의 가공, 직판장 운영 및 농, 임산물의 유통 및 저장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농약, 퇴비, 종묘 등의 영농자재와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 구입내역 및 농산물 매각자료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 청이 영농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책임자인 OOO의 부재로 인하여 대응이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편의적 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영농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 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11.26. 현지 확인(이하 "1차 현지확인"이라 한다)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일 부는 악기 제조 및 보관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공실상태로 확인되었고 ,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경우 일부는 주차장으로, 나머지 부분도 영농에 사용하는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16.6.1. 이루어진 현지 확인(이하 "2차 현지확인"이라 한다)시에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고추 등 농작 물이 확인된 점 외에는 1차 현지 확인 결과를 부인할 특별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영농의 의도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산양삼, 작물재배 또는 농산물 유통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은 2013.12.11.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목 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유통, 가공, 판매, 수출, 체험, 교육 관광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림업에 관련된 공동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2. 산림, 조림, 육림 및 그에 대한 사업
3. 공동 종묘 구입 및 육묘사업
4. 원예(유기농, 화훼, 관상수, 조경수, 산채, 특용작물, 허브 등) 생산, 판매 및 생산품의 가공, 홍보 판매 사업
5. 원예 및 관련자재 생산, 가공, 해외 수출 및 수익사업
6. 직판장 운영 및 국내, 해외 대리점을 통한 유통사업
7. 용토, 용기,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
8. 농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후계자 지도사업
9.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그에 따른 사업
10. 임산물 가공에 따른 국악기 제작 및 판매업
11. 농, 임산물의 유통, 저장 사업
12. 테마파크 조성 및 국악 관광 농원의 운영 사업
13. 농업 관련 부동산 개발, 임대, 중개사업
14. 기타 본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청구법인은 2013.12.29. OOO와 이 건 부동산 중 OOO외 13필지 토지 16,175㎡ 및 지상건축물 148.4㎡, 같은 날 OOO과 동 부동산 중 같은 동 OOO토지 9,918㎡ 및 같은 동 556 지상건축물 256㎡, 2014.9.20. OOO마을회와 동 부동산 중 같은 동 555-3 지상건축물 671.15㎡에 대하여 각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5.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1차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실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5.5.1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6.6.1. 2차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고, 현지 출장하여 조사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증빙 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퇴비·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현황 (단위 : 병, 포, 개)
구입일자
상품
수량
용도
2014.6.28.
농약
30
영농
2014.11.25.
퇴비
161
영농
2015.4.27.
농약
2
영농
2015.5.7.
농약
2
영농
2015.5.8.
농약
2
영농
2015.8.10.
농약
1
영농
2015.8.10.
배합사료
1
축산
2015.8.10.
배합사료
1
축산
2016.4.14.
배합사료
3
축산
2016.4.14.
장갑
10
영농
2016.4.14.
장갑
10
영농
※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비료공급 신청서(동사무소 보관분) 제출 2) 영농 산출물 매각대금 입출금내역 (단위 : 원) ※ OOO입출금거래내역 제출 3) 농기계〔 트렉터(1), 경운기(1), 외발리어카(3), 전기톱(1), 엔진톱 (1), 엔진분무기(2), 애초기(1)〕 및 농기구〔호미(7), 낫(6), 톱(3), 전지가위(4), 목괭이(2), 괭이(3), 삽(10), 스프링클러(2), 지게(1), 갈쿠리(2)〕 및 종묘구입 간이 영수증 3매(2014.4.15.~2015.5.4.)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① OOO토지 1,089㎡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토지 일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진입로 등을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에는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4.30. 동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공실로 방치하다가 2016.1.8. 동 창고 및 부속토지를 매각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포털사이트 및 현지확인 사진 등에 따르면 동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② 같은 동 OOO토지 329㎡·건축물 148.4㎡ 및 OOO 토지 5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계속 하여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다가 이를 중단한 후에는 퇴비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4월부터 동 부동산 중 건축물을 축사에서 사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조사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사진 등에서 동 부동산을 악기제작 작업 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③ 같은 동 OOO토지 917㎡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동 토지는 포장된 사설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것 일 뿐 농업과는 무관하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토지는 농업시설 및 농지 등인 이 건 부동산을 연결하기 위한 농로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영농 외의 목적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유예 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주된 용도가 농로인 동 토지까지도 다른 용도에 사용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용도인 농로로 사용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 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5) 다음으로, ④ 같은 동 OOO토지 498㎡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 인은 동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닭과 오리를 키웠고 시설물 철거 후에는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조사내역에서 2014년 4월부터 동 부동산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확인 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사진 등에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에는 나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⑤ 같은 동 OOO토지 229㎡, OOO토지 215㎡, OOO토지 113㎡ 및 OOO토지 159㎡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작물을 심어 영농으로 사용 하였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의 2014년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사진 등에 의하면 OOO및 OOO토지에는 물건이 야적 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한 점, OOO토지는 OOO토지의 비닐하우스에 걸쳐진 토지로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 한 점, OOO토지는 나지 상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⑥ 같은 동 OOO토지 1,313㎡ 및 건축물 671.1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창고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사진에서 2014년 12월 이후부터 1·2차 현지확인시까지 계속 공실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⑦ 같은 동 OOO토지 1,84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동 토지의 대부분은 영농용 유리온실을 만들기 위하여 2013.6.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성토만 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를 취득하여 농업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성토만 한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자금부족 등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사진에 따르면 나머지 부분도 나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⑧ 같은 동 OOO토지 330㎡ 및 건물 25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은 영농을 위한 창고 및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던 중 기존에 보관하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악기를 임시로 보관 하였으나, 현재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6.6.1.까지 국악기 등을 보관한 점, 기존 창고에 화재가 발 생 하였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에서 국악기 등을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불 가피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⑨ 같은 동 OOO토지 79㎡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동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유실수, 관상수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제출한 2015년 4월 현황사진에 따르면 동 토지의 일부에 조경목이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 다고 판단 된다. (11) 마지막으로, ???? 같은 동 OOO토지 9,917㎡ 및 OOO토지 9,918㎡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양 삼을 재배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지확인시에도 동 토지에 장뇌삼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토지가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작물을 재배·경작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사진 등에 비추어 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장뇌삼의 식재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장뇌삼을 실제로 식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 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