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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05생산일자 2014-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9.23.)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9.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자인 혼인예정자로서,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9.23.부터 60일인 2013.11.22.까지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하나, 전화로 처분청에 문의한바, 혼인신고기한을 2013.12.23.로 오인하여 2013.11.26.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이 본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시점(2013.9.23.)부터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12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기산일을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9.23.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9.23.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1.22.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12.23.(2013.12.22.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과 부과고지일인 2014.1.8.까지 경과일수 16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후에 혼인신고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 및 이 건 가산세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 공급계약서(2013.8.29.),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2013.9.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9.23.), 주식회사 OOO의 분양대금 영수증(2013.9.23.)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8.29.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9.12. 중도금 OOO원, 2013.9.23.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9.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8.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9.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OOO., 배우자 OOO의 생년월일은 OOO이고, 청구인은 O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1.29. 쟁점주택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시고지 결의 내역서, 취득세 등 산정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중 가산세는 OOO

원으로서, 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은 16일로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인 2013.11.22.에서 30일이 경과한 납부기한인 2013.12.23.(2013.12.22.은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일인 2014.1.8.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2013.9.2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11.26.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면제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