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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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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1994광2730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