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7 및 같은 해 8.25.에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843.9㎡와 그 지상 건축물 5,840.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2000.11.14.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1층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4,564,775,742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09,083,690원, 교육세 38,332,000원, 합계 247,41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이 사건 사무소는 분양대행 및 임대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설치한 사무실로서 청구인의 사무실이 아니며,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 5명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공사중이던
○○
빌딩의 현장근무자들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본사와의 연락을 위해 이 사건 사무소를 이용하였던 것 뿐이고, 이 사건 사무소에 별도로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무는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를 청구인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8.18.에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같은 해 8.25.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같은 해 10.26.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지점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하고, 같은 해 11.4.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중 1층 일부에 관리사무실이라는 표시를 하고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무소에는 청구인의 직원인
○○○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용인감을 청구인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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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감을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는 청구인이 설치한 사무실이 아니라 분양대행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빌딩을 건축하면서 현장 직원들이 연락사무소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무소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사무소에는 분양대행업자의 직원은 없고 청구인의 직원 5명만 상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의 인감으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단순히 빌딩관리와 관련된 관리비뿐만 아니라 임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 등이 입금되었다가 대체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무소에서 분양 및 임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하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단순히 인근에 신축중인 빌딩 건축공사와 이 사건 사무소를 연락사무소로만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업무를 청구인의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