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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631생산일자 1996-10-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쟁점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4.3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대리점을 영위하다가 92.12월 폐업한 자로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사유예후 신고시인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로부터 95.4.28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 39,302,34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전액 청구인의 90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04,060원 및 동 방위세 2,4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6 이의신청과 96.4.9 심사청구를 거쳐 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신고시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서 신고하였는 바, 신고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결정수입금액의 14%에 달하는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실지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실사신고를 한 사업자라하더라도 실사신고한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이 허위 또는 미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장부등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쟁점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한 바, 92.12월 폐업이후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등은 이미 멸실된 상태이므로 이 건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조사 신고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신고시인 하였는 바, 쟁점수입금액이 별도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전체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이 적출된 이후 스스로 신고한 장부 및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국심 91서2672, 92.3.12 같은 취지)

따라서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3서2486, 94.4.1 같은 취지),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본문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90년도 매출금중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시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90년도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장부가 당초부터 쟁점수입금액을 누락기장하였으므로 기장의 정확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할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의 90년도 총수입금액은 247,050,016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은 283,301,225원으로 쟁점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약14.5% 수준에 불과하며, 동 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사업장 장부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단지 쟁점수입금액이 기장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수입금액의 가산에 따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겠으며(국심 95구2520, 95.12.15 등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쟁점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