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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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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0130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목욕장은 95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배관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93.7.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주)OOOO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동소 소재 OO플라자 지하2층 목욕탕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483,200,000원에 체결하였는바, 94.9~12월 OO플라자(상가) 지하 1층 180호 및 지상 2층 283호(228,000,000원 상당)를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지급받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94.12.16 발행한 후 95.1.25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월까지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총 공사금액 483,200,000원중 228,000,000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25,2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7.18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착공공정에 의한 대물지급공사비가 60%이고 잔액 40%는 공사완료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는 목욕탕 시설공사로서 95.8.30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목욕탕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95.8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94.12월 당시의 공사진척도에 상응하는 228,000,000원을 매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255,2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금결제된 228,000,000원만 신고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255,2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94.12월까지 완료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255,2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93.7.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대금은 48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93.7.9 ~ 93.10.15 으로 하되, 계약금은 착공공정에 의하여 대물지급공사비를 60%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후 60일이내 공사비의 40%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같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상황을 보면, OO플라자 지하1층 180호가 94.9.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동 OOO는 OOO에게 전매하여 등기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됨), 지상2층 283호가 94.9.13 청구인에게 가등기된 후 94.12.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지상2층 265호가 94.9.13 청구인에게 가등기된 후 95.8.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지하2층 201-2호는 94.9.13 청구인앞으로 가등기되었을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지하1층 180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94.12.16 지하1층 180호와 지상2층 283호에 대한 세금계산서(228,000,000원 상당)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고, 95.7.29 지상2층 265호에 대한 세금계산서(58,200,000원 상당)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지하2층 201-2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발행사실이 없음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4) 처분청은 OO플라자 지하2층 201-2호, 지상2층 265호 및 283호가 청구인앞으로 가등기된 94.9.13을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255,200,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가등기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일뿐 만 아니라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접한 시점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 건물들의 가등기일인 93.9.13을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사대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둘째, 쟁점공사의 공사진척도를 감안한 기성고에 의하여 94.12.16 공급가액 22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우나 시설공사 공사기성 금액 확정의 건”이라는 기안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94.7.25 당시에도 쟁점공사는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넷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93.7.9~93.10.15로 약정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93.7.9~95.9.5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공사기간은 확실치 않지만 쟁점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섯째, 쟁점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목욕장의 허가일이 95.8.30 임에 미루어 이날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5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255,2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