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6.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
OO O OOOO OO)
를 취득
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
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1.6.16.부터 2011.12.21.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
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 재산
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
,OOO,OOOO
,
농어촌특별세 OOO
,
등록세 OOO,
지방
교육세 O,OOO,
OOOO
, 합계 OO,OOO,OOOO
(OOO OO)
을 2012
.3.12.,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
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16.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교회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하여 실제로 교회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기
시공된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문제가 발견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 시공사와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상에 종교
건물을 신축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토지를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
하더라도 지반공사 자체에 미시공, 오시공, 하자가 발견되었고,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 진행 과정
에서 공사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장애사유를 해결하고자 진지
하게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
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
(2)
또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이 건 토지위에
교회 신축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 탈세나
그 밖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 건 토지가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정을 고려
하면,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도 비과세 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교회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1년 2월경 청구
인과 시공사간에 공사대금 지급과 토목공사 보수조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
인과 시공사 간의 분쟁
,
어려운 자금 사정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 건 토지 상의 건축공사가 2010.10.31. 중단되어
이 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2011.6.1.)까지도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1)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
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6.
OOO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5.23. 취득목적을 종교 및 집회시설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시설
(건축면적 301.7㎡, 연면적 1,332.75㎡-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5.29. 착공예정일을 2010.6.1.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0.7.22.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교회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하였고,
2010.9.2.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OOOOOOOOO 주식회사 OOO은 2011년 3월 청구인의 의뢰로 OOO 신축현장 지하굴착 흙막이 관련 안전진단보고
서를 작성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본 현장의 흙막이 구조는 각 구간별
합리
적인 보강 조치 필요하다는 등의 안전진단 결과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1.6.16.부터 2011.12.21.까지의 기간 중에
청
3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확인서에는
터파기 공사가 시행된 상태이나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사진첨부)되어 있다.
(마)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하청업체 OOO 주식
회사는 2011.6.9.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건축강재손료 소OOO를 제기하였고, 2011.7.12.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 소 제기OOO하였으며,
동 소송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잠정적
으로 이 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감정
평가 등을 통하여 실제 실시공 수량
액의 확정이 되고, 나아가 원고의 미시공·오시공 사항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상계항변을 거친 적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감정인 주식회사 O
OOOOOOOOO는
2012.2.28.
OO OO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OOO에 제출하였고, 동 감정평가서에는 순수공사비가 OOO, 총공사비가
OOO,OOO,OOOO(OOOOOO OO)이고,
순수하자공사비가 : OOO, 총하자
공사
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년 4월 동 감정
평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완감정신청을 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
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
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
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0년 11월 초순경 굴착공사가 완료된 후, 2011년 2월
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였으
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
시공사의 토목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하자발생 보다는 시공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잠정
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의 내부
사정에 해당하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고, 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