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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지0579생산일자 2013-11-26
AI 요약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임차한 이 건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가 OOO주식

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되었

으므로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5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OOO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이하 같다)

제10조의2

에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지방

교육세

OOO

, 합계

OOO을

2013.4.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축

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관광호텔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관광호텔업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이상 이 건 토지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소정의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다.

나. 처분청 의견

호텔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호텔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호텔업 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호텔 경영자에게 임대한 이 건 토지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회복지, 종교 등 공익성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차도 “직접 사용”의 의미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운영에 참여하면서 차임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관광

호텔업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 또한 이와 달리 보거나 더 확대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호텔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제10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10.18. 및 1989.5.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인 이 건 법인들에게 관광호텔

용지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년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다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277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OOO 구세 감면조례」

제10조의2에서 「관광진

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정의 호텔

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또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

인 바, 「관광진흥

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

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OOO이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텔업을 경영

하는 자가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