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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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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1200생산일자 2023-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답변)을 2022.4.11.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6.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2.8.5.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2.8.5.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05, 2021.11.22.,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4.11.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청구인 소유 지분 1%(이하 “쟁점압류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22.3.29. 처분청에 쟁점압류자동차의 추산가액이 OOO원으로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쟁점압류자동차에 대하여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OOO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2.8.5.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ㆍ접수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가 정당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답변)을 2022.4.11.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6.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OOO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2.8.5.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2.8.5.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