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3. OOO을 유증인 OOO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액 OOO원(주택공시가격)에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13.8.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원인에 대하여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부담부 유증)이라고 주장하여 2013.8.2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 부담부 유증에 관한 내용이 없음을 근거로 2013.8.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외조모인 OOO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3.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같은 날 OOO으로부터 잔대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7.10.4. 사채업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빌렸으며, 2011.3.28.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4.28. 사채업자 OOO의 독촉 및 협박에 따라 청구인 개인의 자금으로 OOO의 채무 일부인 OOO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OOO이 2011년 11월 초순 OOO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였을 때, 당시 OOO세이고 소득이 없던 OOO 대신 청구인이 2011.11.7. 채무자로서 OOO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같은 날(2011.11.7.) 추가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2011.4.28. 사채업자 OOO에게 OOO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OOO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일부는 OOO의 사채상환에 지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 OOO은 OOO의 채무를 상환한 자금이므로 유상증여임을 감안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유증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청구인의 채무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부담부 증여 내지 부담부 유증)이므로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
에 따른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어떠한 부담부 유증의 내용이 없고 ‘유언자는 다음의 수증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자료에서 채무가 증명되는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부담 금원 등이 약정되지 않은 유언공정증서를 부담부 증여 내지 부담부 유증으로 볼 어떠한 이유가 없다.
설사,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3.6.13.을 기준으로 OOO의 채무는 없고 청구인의 채무만 존재하는바, 취득 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채무부분을 부담부 증여로 확대해석한다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모든 취득세 신고건에 대해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수증자 채무 부분까지 부담부 금액으로 적용되어 유상거래 감면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의 해석을 법문대로 명확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달리 본다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에 이르게 될 것으로서,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 설정등기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에 대해 유상취득인 부담부 증여로 보아 감면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유상(부담부 유증)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3.1.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지점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OOO는 2007.10.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OOO는 2011.3.28. “유언자 OOO는 수증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유증하였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바, 해당 공정증서상으로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담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11.4.28. 사채업자 OOO의 독촉 및 협박에 따라 청구인 개인의 자금으로 OOO의 채무 일부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가 2011.4.28.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합계 OOO원에 대한 차용증 및 채권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2011.10.26. 쟁점주택에 설정된 OOO의 2007.10.4.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1.7.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의 부채증명원(2013.8.20.)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13.8.19. 기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 및 OOO원으로서, 근저당권자 OOO은 2011.11.7. 채무자를 OOO로 한 2003.1.3.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및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2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2013.6.13. 사망하여 청구인은 2013.8.8. 쟁점주택에 대하여 유증(2013.6.13.)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청구인은 2013.8.8. 주택공시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3.8.20. 처분청에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은 부담부 유증으로서 유상거래 감면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 부담부유증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13.8.23.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망 OOO로부터 유증받음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채무 OOO원을 부담하여 망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부담부 유증으로서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에서는 유언에 대하여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담부 유증에 해당하려면 청구인과 OOO가 2011.3.28.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상으로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이 이행해야 할 채무 또는 부담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해당 유언공정증서상으로는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리 OOO가 청구인의 채무나 부담에 대하여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