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5,290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87.11.1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3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들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거 5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0,000원 및 동 방위세 3,2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6,44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90.1.4 자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89.9.8 자 확인서에 의거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 청구외 OOO과 OOO에게 56,2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당초 조사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를 OOO로부터 일금 56,2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매입내역은 OOO인 본인과 OOO(주소 : 인천시 OO동 OOOOO OOOO OOOO) 2인 공동으로 구입하였고...라고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는 “...OOO로 부터 일금 56,200,000원에 OOO과 공동구입 하였으며...”라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청구인은 56,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46,44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OOO과 OOO이 56,2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본 청구에서 제출한 OOO의 확인서 에서는 46,400,000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 함은 사후 합의에 의한 번복이라고 보아져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2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56,200,000원인지 또는 46,44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7.11.1 청구외 OOO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87.12.30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과 과련,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9.9.8 자 위 OOO의 확인서와 89.9.9 자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56,20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계약서와 90.1.4 자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440,000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중 양도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도 없이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중 1인인 위 OOO이 입회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90.1.4 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동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동인의 89.9.8 자 확인서상으로는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인으로부터 56,2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그후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이를 부인함은 믿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임야를 46,44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