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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1997중3127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6. 5. 6~5. 10 기간중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강원도 평창군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 소유 지상 4층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간주하여 1997. 6. 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00,00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00,000원 등 합계 64,8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8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인이 청구인 개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초 청구인과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청구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에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확인한 것이라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에서 종합건설회사가 수주하고 담당이사가 현장을 관리·수행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2) 타행환입금확인증(이하 타행환입금증 이라 한다)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형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 OO공영(이하 (주) OO공영 이라 한다)에 입금된 사실관계는, 동 법인의 어음을 공사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빌려다가 청구외인에게 주고 이를 다시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약속어음 해당 공사비를 타용도에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인이 직접 (주)OO공영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공사대금수령 영수증은 편의상 청구인이 대금수령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결제금액이 적은 관계로 현장에서 하청업자등에게 바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라 긴급히 수령하고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결제내역은 청구외법인에 보고되어 장부상 기재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대금지급관련 분쟁은 없었다.

(3) 하도급계약서의 수급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발주자란이 공란인 것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임원관계인 점에서 파생된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은 쟁점공사의 수주에 따라 긴급히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까닭에 쟁점공사의 진척도 및 수주물량에 따라 보수지급관계를 확정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청구외법인이 자금을 동원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온 때문에 별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종합건설업면허의 대여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외인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증자료(타행환입금증, 영수증,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등)를 기초로 등기이사의 수주 및 현장관리관행을 건설업법상의 불법적인 사실관계인 면허대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공사대금 지연으로 인한 청구외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및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 개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용역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2) 청구외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와 공사대금 약 6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형이 운영하는 (주) OO공영에 입금된 사실(타행환입금증),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에도 청구외법인의 회사직인이 없이 청구인 개인의 무인과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 등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 청구외법인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3) 쟁점건물 건축공사현장에 비치된 미장 및 방수공사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수급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 발주자란이 비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1996. 7. 1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음에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처분청에서 1997. 6. 16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1997년 1월분부터 소급납부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일련의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것으로 외관상 형식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사실상 건축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져,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 12. 22 개정) 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94. 12. 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1997. 5. 8)를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은 청구외인은 청구외법인과 건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청구인과 총공사비 1,400,000,000원에 1997년 1월부터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대설비도 해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여 2번에 걸쳐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의 결제는 1996. 11. 21 청구인의 지시로 타행환입금증과 같이 (주) OO공영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약 500,000,000원은 청구외 OOOO의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기타 10,00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청구외인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6. 7. 11부터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들 중 당초 계약서(처분청의 과세근거)에는 시공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외인이 제시한 계약서(1996. 7. 30 계약)에는 공사기간이 1996. 8. 1~1997. 2. 28이고 도급금액 1,344,200,000원에 건축주·시공사·시공자보증인이 각 청구외인·청구외법인(대표 :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보증인)에는 보증인이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라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고,

(3)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1997. 6. 30)에는 계약금액이 1,344,200,000원에서 1,595,000,000원으로, 준공일이 1997. 2. 28에서 1997. 7.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청구외인과 청구외법인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한편 1996. 7. 30까지 청구외인이 지급할 공사대금 1,003,802,992원의 미지급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청구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승인하고 동 의OO행에 대한 증명으로 청구외인이 보험가입액 20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발급받은 보험증권의 제출을 명하는 춘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문(97카합 61, 1997. 4. 3 결정)이 당심에 제출되어 있고,

(4) 쟁점공사관련 대금지급증빙으로 처분청과 청구외인은 각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인이 1996. 11. 21 청구외 OO OO지점에서 OO은행의 (주) OO공영의 계좌번호(OOOOOOOOOOOOOOO)로 현금 각 50,0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급한 사실을 보여주는 타행환입금증과 청구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OOO 명의의 청구외인으로부터의 각 공사대금수령 영수증들(1996. 11. 16 73,000,000원 및 115,000,000원, 1997. 1. 11 117,268,344원, 3. 27 5,000,000원, 4. 23 10,000,000원, 4. 30 3,40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 명의의 공사대금수령 영수증들(1997. 1. 22 40,000,000원, 3. 27 35,000,000원, 4. 10 100,000,000원, 4. 30 50,000,000원 및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비 8,500,000원)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음이 각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외인이 청구외법인 앞으로 지불기일이 각 1997. 11. 21과 1998. 2. 21이며 발행일은 1997. 7. 19인 각 300,000,000원과 419,000,000원인 약속어음들과 그에 대한 청구외인이 발행인이며 수취인이 청구외법인이고 수취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인 어음공정증서(1997. 9. 6)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정서와 사건경위서(1997. 5. 24)는 청구주장과 동일하고 쟁점공사의 미장 및 방수공사 도급계약서는 공사현장에 비치된 것으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동 공사의 도급금액이 79,200,000원이고 발주자란은 비어 있으며 수급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외인의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관련증빙인 청구외 OO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에는 청구외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1996. 11. 22 100,000,000원, 1997. 4. 10 10,000,000원, 4. 30 20,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과 청구외 OO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에는 1997. 1. 22 41,000,000원, 3. 27 40,000,000원, 4. 30 30,000,000원을 또한 각 인출한 거래기록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공사관련 공사원가계산서와 구성요소별 세부명세서 및 집계표를 각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1994. 2.~1995. 12.까지 청구외 (주) OO건설의 대표를 역임한 사실과 1996. 7. 1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현재까지 동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증빙이나 동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과 1997. 6. 16 처분청의 결정고지후 1997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당초의 공사계약서 및 청구외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타행환입금증과 하도급계약서, 청구인 또는 동인의 대리인 명의의 영수증 등 제반 방증을 감안 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이고 청구인은 단지 현장이사로서 공사진행을 지휘·감독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리·중개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수령관련 법인장부 및 결산서류, 즉 청구인 및 하청업자들에게 청구외인이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이 장부상 기재되어 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등)의 제시가 불충분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로 공사진행을 감독하였다면 동 법인의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한 사실에 대한 관련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사실해명이 없으며,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외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으나 확실한 지급이행담보도 없이 동 압류를 해제하게 된 과정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각서로 확약받고 난 뒤 청구외법인을 설득하여 압류를 해제시킴)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이사로 입사한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동인은 공사착수부터 청구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초기투자비용을 동 법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8)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및 착공부터 동 공사의 준공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제·감독하는 형식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으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