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합성수지 제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4.2~87.6.12 기간중 아래와 같이 합성수지제품 제조용 원재료 37,100,000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공 급 가 액
87. 4. 2
OO실업(주)
청구인(OOO)
5,600,000
4. 7
〃
〃
7,000,000
4.13
〃
〃
7,000,000
87. 6. 2
OO실업(주)
〃
7,000,000
6. 5
〃
〃
4,900,000
6.12
〃
〃
5,600,000
계
37,100,000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 37,100,000원중 22,260,000원(청구인 지분 60% 해당분)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5.1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63,290원 및 동 방위세 2,240,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동 사실을 위 공급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원재료 매입처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및 OO실업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37,1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와 OO실업주식회사는 합성수지제조의 기계장치만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과세자료상으로 판명되어 89.1.28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서 위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OO실업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원재료의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또는 쟁점원재료를 상품(합성수지 제품)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사실등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에 관한 증빙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 건 거래와 관련한 89.9.16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90.2.16)에서 당심은 이 건 쟁점원재료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국심 90서358, 90.5.15 참조)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2,26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