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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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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50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민사사건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부천세무서장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1 사업년도 법인세 76,784,740원 및 부가가치세 9,334,180원 등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9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9.24 당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92.10.13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대지 149㎡, 동 지상 건물 2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이후 96.3.16 동 부동산을 성업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공매(소유권이전등기: 96.4.3)하였다.

처분청은 96.3.16 쟁점부동산의 양도(공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97.10.10 양도소득세 73,377,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0 이의신청 및 98.3.7 심사청구를 거쳐 98.6.27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OOO와 청구인외 3인 사이에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95.11.13 판결하였고, 청구인외 3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97.7.10 청구외법인 관할(부천)세무서장, 성업공사 및 쟁점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OOO외 2인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 공매처분의 무효 및 공매에 의하여 96.4.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96구20781)에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당해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부동산의 압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매(양도)사실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주권확인 등”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94가합8159)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 이전에 청구인이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한 결과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95누405, 95.6.26)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공매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은「법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라. (생략)」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91.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공매한 후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주권확인 등”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94가합8159)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판결문 주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청구인외 3인 사이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처인 OOO가 남편인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데, 위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면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 이전에 청구인이 동 민사소송 제기 논지와 동일한 논지로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95누405, 95.6.26)이 있었던 점, 당해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민사사건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95누3398, 95.10.13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공매(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