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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명의 자녀(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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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명의 자녀(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보험료를 이유로 그 등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자동차를 남편에서 이전한 경우 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149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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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10. OOOOO OOOOOOO, OOOOOO

O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21,564,545원에 취득하고,

2009.7.15. 등록한 데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9.16.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배우자

O

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285,360원,

록세 428,040원, 합계 713,40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량보험료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편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부부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익을 내고 판매한 것도 아님에도 부부간에 명의를 바꾸었다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7.1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09.9.1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비록 배우자인 OOO

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구 OOOO OOOO O

OO

제38조 제2항의 규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기 감면받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

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

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09.7.10. 취득하여 2009.7.15. 등록

하였고, 2009.9.1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

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구 OOOO

OOOO OOO 제3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였다.

(다)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세대주로 하고, 청구인과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셋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OOOO OOOO OOO 제38조 제1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

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

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보험료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남편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부부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익을 내고 판매한 것도 아님에도 부부간에 명의를 바꾸었다고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본

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09.9.16. O

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보험료의 과다청구로 인하여 인한

명의이전은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