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익금산입액 93사업년도 605,000,000원, 94사업년도 456,255,000원(“쟁점배당금액”이라 한다)을 출자자인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97. 4. 11. 청구법인에게 93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151,250,000원, 94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114,063,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5. 15 심사청구를 거쳐 97. 8.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확인한 매출누락분을 익금가산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매출누락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는바, 위 근거법령은 95.11.30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의 처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93%(처 OOO 지분 포함 94%)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경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외유출된 매출누락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사용처를 밝히기 곤란함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쟁점배당금액을 실질적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분을 청구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당시 적용한 법규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매출누락분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사용처를 밝히지 않자 동 매출누락분을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처분을 하였으나 위 근거법령은 95. 11. 30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배당소득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 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이 실질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되기전의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이며 사실상 경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사용처와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용처를 밝히기는 곤란하며 증빙 역시 제출이 곤란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질지배주주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97.12.26 같은뜻)
(다)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사실상의 경영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청구외 OOO이 달리 사용처를 밝히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