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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4304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1.2 취득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87.11.27 전입하여 89.9.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하고 쟁점주택을 90.2.20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조건을 충족치 못한 양도로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207,440원 및 동 방위세 1,441,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8 이의신청,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OO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OO장

쟁점주택은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일본 유학을 위하여 부득이 3년이 되지 아니한 89.9.19에 전세대원이 일단 쟁점주택으로부터 다른 시·읍·면인 서울 및 일본으로 모두 퇴거하게 되었고, 90.2.20 청구인의 학자금 조달 및 청구인 전가족들의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를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가족전체가 한꺼번에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다소의 시차가 있는 것은 가족전체의 출국준비와 특히 청구인의 장남 OOO의 지병인 자폐증 증상이 악화되어 OOOO병원에서 치료를 일정기간(89.9.6~90.9.4) 계속할 필요성에 의한 것인 바, 이를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데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만 89.9.18 유학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고 청구인의 가족은 89.9.19 서울로 이사한 후 90.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전세대원이 퇴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1.2 취득하여 90.2.20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을 3년 3개월간 보유하였으나,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87.11.27부터 89.9.19까지 1년 11개월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7년 6월경부터 89년 9월경까지 마산시에서 OO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89.9.18 일본국 OO치과대학 구강세균학 강좌 연구과정수학차 유학을 갔으며, 청구인의 가족전원은 관련주택으로 89.9.19 전입하고서 1년 6개월이 지난후인 91.3.31 일본으로 출국한 것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장남 OOO이 자폐증으로 OOOO병원에서 89.9.16부터 90.9.4까지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부득이 한 사유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본 유학은 법령상 부득이 한 사유로서의 취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세대원이 같이 출국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子 OOO의 자폐증 치료 때문이라고 확인되는 바, 子의 치료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퇴거한 후 일단 전가족이 친정인 관련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子의 자폐증치료를 한 후 청구인이 있는 일본으로 나머지 가족이 출국한 것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OO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