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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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취하)국심1993서0592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3.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5.1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96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