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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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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구0007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장부 기타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매출액의 확인은 불가능함으로 추계경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전자제품도소매업을 운영하다 87.12.31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폐업직전인 87.12.30과 87.12.31 매입한 상품가액 31,373,908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8.1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한 매출액 33,626,86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4,035,220원을 추계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9.30 심사청구를 거쳐 8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87.12.31 폐업을 하였는 바, 폐업당시 청구인이 피신을 하였던 관계로 87.12.30 및 87.12.31자 매입한 상품(공급가액 31,373,908원)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채권자 및 직원들이 싼 값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위 매입상품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12.30. 5,163,000원(공급가액), 87.12.31. 26,2OO,908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위 상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위 상품매출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기장한 장부등의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매출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위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업원들이 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퇴직금 또는 급료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의 처분은 매출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OOO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전자제품도소매업을 영업부진으로 87.12.31. 폐업하게되자, 폐업전일 매입한 공급가액 5,163,000원 상당의 상품과 폐업당일 매입한 공급가액 26,2OO,908원 상당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직원들이 급료 및 퇴직금에 가름하여 임의처분하였고, 8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상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출액은 신고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당업체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비율에 따라 상품매입액 31,373,908원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33,626,86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품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먼저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표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으로써 실지조사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품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출가격을 환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의한 매출액의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