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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1118생산일자 1989-09-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한국 감정원의 은행 대출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위 계산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3.9.1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OO전기라는 개인 사업체를 영위해오다가 86.7.9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86.7.28 OO전기(주)로 법인설립 등기하면서, 동 사업체의 소유인 안산시 OO동 OOOOOOO 소재 토지 4,858.8평방미터와 동 지상 건물 2,666.25평방미터를 포함한 사업자산등 일체를 전시 법인에 포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공유지분으로 보아 각각 1/2씩 계산)인 40% 해당분을 장부가액에 의거 86.9.30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보다 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5조

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89.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16,750원, 동방위세 7,263,35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부당행위 계산 대상으로 보아 한국감정원의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평가 감정가액인 550,675,6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OO 공업단지의 공장용지로서 OO공단 및 산업기지 개발공사와의 계약으로 96.3.13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은 157,187,038원이며 동 토지는 “공업단지

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OO공단의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시 가액도 동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 가액은 86.7.16 준공된 청구외 OO건설(주)의 신축 공사대금(2억 6천만원) 및 기타 소요비용을 합산을 276,206,040원(장부가액)으로서 상기 합계액 433,393,078원(청구지분율 40%)으로 처분청에 86.9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인바, 동 신고가액은 양도당시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 278,832,795원(토지: 64,622,040원, 건물: 214,210,755원)보다 높은 가액일 뿐 아니라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있음에도 한국 감정원의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7.28 개인사업체로 법인전환 하고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기(주)에 86.8.4 양도하고 장부가액에 의해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 계산 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인 550,675,600원×1/2=275,337,800원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포괄사업양도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OOOO 은행 OO지점장에 조회 의뢰하여 통보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가액 통보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을 86.8.19로 하여 감정가액 550,675,600원이라 통보하여 온바, 양도일인 86.8.4과 거의 유사한 시점의 가액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동 금액에 미달하게 양도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55조

에 의거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하여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인 550,675,600원×1/2(청구인 지분)=275,337,8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개인 사업자산을 법인 전환시 포괄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액과 비교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OO전기를 86.7.28 OO전기(주)로 법인전환 하면서 86.8.4 포괄 양도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86.9.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장부가액(토지: 157,187,038원, 건물: 276,206,040원 계 433,393,078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청구인 지분 40%)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6.8.19자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 가액인 550,675,600원보다 저가라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89.1.17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는 OO공업 단지의 공장용지로서 OO공업 공단 및 산업기지 개발 공사로부터 86.3.13 금 157,187,038원에 취득한 것으로 동 토지는 공업단지

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 공단의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는 거래가 제한된 토지이고, 건물은 86.7.16 준공된 것으로 총 건설 비용이 276,206,040원으로서 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격(장부가격) 433,393,078원은 양도당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278,832,795원보다 고가임에도 한국감정원의 은행대출을 위한 평가가액 550,675,600원보다 저가라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이 건 처분하였음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개인 공동 사업체로 운영해오던 OO전기를 법인체인 OO전기(주)로 법인 전환하고자, 위 OO전기의 자산 일체를 86.8.4 OO전기(주)에 포괄양도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격을 장부가격으로 하여 토지는 157,187,038원, 건물은 276,206,04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과 OO전기(주)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는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2

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5-1...55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판단기준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중 토지는 1986.3.13 금 157,187,038원에 산업기지 개발 공사로부터 취득하고, 건물은 공사비 276,206,040원을 들여 1986.7.16 준공, 신규 취득하였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는 약4개월, 건물 취득일로부터는 19일이 경과한 1986.8.4 취득가액인 장부가격으로 신설법인에 양도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공업단지

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시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처분에 있어 일반 토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실 및 이 건 쟁점 부동산이 특수관계있는 자 아닌 다른 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에 적용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78,832,795원으로, 청구인의 양도가액 433,393,078원에 비추어 오히려 현저히 낮은 사실 및 그리고, 이 건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격 550,675,600원의 79/100에 상당하는 가격인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양도가격이 통상의 상관습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러운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 계산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하겠다.

이와는 달리 만약 이와 같은 거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정상 거래가 아니라 한다면 건물 부분의 경우 276,206,040원의 건축비를 들여 신축한 것을 불과 19일 후에 346,606,000원에 매각하였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를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70,399,960원만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모순도 있을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한국 감정원의 은행 대출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위 계산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