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임원겸 주주인데 89.10.2 위 법인이 2억원을 유상증자(증자발행주식수 40,000주, 1주당 불입금액 5,000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 외 9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 외 9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1주당 8,309원)과 신주납입금액(5,000원)과의 차액 3,309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94.3.2 청구인에게 89.10.27 증여분 증여세 1,101,000원 및 동 방위세 183,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 외 9인과는 동향 동창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등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증자시점에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증여자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사장 및 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 관광과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증여자들 중 OOO, OOO, OOO 및 OOO은 두 법인의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증여자들은 직장관계 등으로 친분관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자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하면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양도자의 친지, 즉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 외 9인과는 동향이나 동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과 위 OOO 외 9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임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고, 둘째, 특정법인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주주관계라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와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친밀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장법인의 주주관계는 주주의 수와 그 구성요건으로 보아 일부 대주주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에 따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 소규모법인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 등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경우 전체주주수가 13인이고 자본금 1억원규모의 비상장 소규모법인으로서 일반적인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이 같은 법인의 주주겸 임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친한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과의 관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