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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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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5지1765생산일자 2016-07-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ㆍ고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와 「지방세기본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11.1. 시행된 것) 제 117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7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6.22. 쟁점부동산의 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8.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 중 2013~2014년도분은 환급조치하고 그 이전인 2011~2012년도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재산세 환급 가능 여부 회신(부과과-16705, 2015.8.11.)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 재산세 환급 가능 여부 회신은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고지가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