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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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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
조심2008서0799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한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2005. 5.28. 청 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332,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094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693,755,000원 으로 하여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부래당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B/S상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800원으로 평가하여 2007.12. 1.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17,13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액의 차이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대한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처분청은 B/S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을 B/S상 가액으로 산정하면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게되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서면4팀-1644, 2004.10.18)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지분법 평가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가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을 B/S상 가액으로 산정하면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 후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역사적 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 평가액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8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의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