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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아 유예기간 내에 임대한 대도시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1176생산일자 2017-02-08
AI 요약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1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이하 “대도시 내”라 한다)에 소재한 OOO(건축물 120.27㎡, 토지 35.5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1.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대도시 내의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6.8.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통신시스템개발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동종업종을 영위하던 OOO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처분청이 발급한 감면확인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내용만 명시되어 있었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도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신고납부 및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대도시 내의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여 동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였지만 동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중과제외업종 또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도시 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아 유예기간 내에 임대한 대도시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0. 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용유지, 네트워크 설계 구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5.29. OOO으로부터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4.7.1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OOO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4.7.11.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의 감면신청사유란에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라고, 첨부된 사용목적확인서에는 “본 건물을 당사의 사업목적에 맞는 통신시스템설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에 의해 위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2016.1.21.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6.4.26.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개업연월일을 2016.1.25.로, 소트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및 광고 및 마케팅대행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6년 5월 이 건 부동산 현지출장시 확인한 공장월세계약서 및 표준지방세정보화프로그램과 연계된 국세청 조회자료에 따르면 OOO2016.4.1.부터 2018.4.1.까지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120.27㎡)을 보증금 OOO월세 OOO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직원 OOO)은 2017.1.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OOO과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일부면적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소급.수정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대도시 내의 부동산 중과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하여는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법인의 법령부지 등을 대도시 중과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에 따른 대도시 내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을 임대하였다가 추후에 일부면적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미 전체면적에 대하여 성립한 대도시 중과분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