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회사동료 OOO)이 2010.12.7.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 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 OOOOOOOOOOOOO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1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 다면 당초처분일인 2010.12.17. 부터 90일 이내인 2011.3.17.까지는 불복청구를 제기 하였어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