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할시 중구 OO동 OOOO소재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3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91.11.18자로 90.8.30 고시한 90년도 공시지가(2,200,000원/㎡)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당시 이미 91.9.13자로 대구직할시 중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당초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정정한 90년도 공시지가(3,900,000원/㎡)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정된 공시지가가 90.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92.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5,83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91.5.23) 현재에는 91.9.13자로 정정된 90년도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90.3.30 고시한 당초 90년도 공시지가가(2,200,000원/㎡)로 증여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91.9.13 정정된 공시지가(3,900,000원/㎡)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90.8.30 고시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대구직할시 중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90.8.30 고시한 쟁점토지의 지가를 상향조정 결정한 사실과 정정결정한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일(91.11.18)이전인 91.9.13자에 공시지가가 정정되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공시지가를 알지 못한 것도 아닌점 등으로 보아 90.8.30자 고시된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91년도 공시지가 공시일(91.6.29) 이전인 91.5.23 증여받아 증여신고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90년도 공시지가와 91년도 공시지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91.9.13 정정된 90년도 공시지가(당초 220만원/㎡ → 정정 390만원/㎡)로 91.5.23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8항(90.5.1 신설하여 90.12.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② 91년도 공시지가 공시일(91.6.29) 이전인 91.5.23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은 91년도의 공시지가인지 여부.
첫째,
상속세법 제9조
(90.12.31 개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인 91.5.23은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91.6.29)되기 이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예규(재산22601-786, 91.6.15)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표준지에 대한 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규정만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조사, 평가, 공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하기 이전까지는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위의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91.1.1부터 91년도 공시지가 공시일(91.6.29) 이전 증여분의 증여가액평가는 90년도의 공시지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정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1.9.13 정정된 90년도의 공시지가(3,900,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