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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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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0057생산일자 2024-05-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OOO 토지30,450.4㎡와 OOO 토지 10,648.4㎡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 토지 43,165.5㎡ 중 15,739.88㎡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7,425.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3.9.12.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4,70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7,526.9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4.2.28.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2022년도 재산세, 조심 2023지394)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4.22.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를 경정 및 환급하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경정 및 환급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