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 2,973㎡, 같은구 OO동 OOO 답 1,427㎡, 같은구 같은동 1,722㎡ 합계 3필지 6,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26 대전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221,868,239원 중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121,868,239원에 과소 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가산세 12,650,805원을 합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19,04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2) 쟁점토지는 92.12.19 대전직할시 고시 제203호로 OOOOOO조성사업지구로 고시되었으나, 대전직할시의 예산부족으로 보상만 94.12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보아야 하고,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으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음에도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3)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의 작성에 협조하여 준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한다 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의 감면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이상의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그런데, 쟁점토지는 90.12.1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에 편입된 토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12.26 청구외 대전광역시에 양도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 못이 없다. 다. 쟁점 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119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되,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 실 및 적 용 판 단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인 92.12.19 대전시 제203호로 OOOOOO조성사업 지구로 인가고시된 토지임이 대전직할시종합건설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긴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94.12.26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보상금 646,675,000원을 전액 수령한 사실이 대전직할시종합건설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4.12.26이므로 앞서 살펴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라. 쟁점 3)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작성시,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액 감면대상이라고 신고지도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음에도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책임하에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자진신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준 것을 두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이라는 정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과소신고분 및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