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86.7.1부터 86.12.31 기간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 52,224,530원 상당액의 구입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그 계산서는 9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89.1.16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774,7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를 매입하였으며 거래시마다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교부받았고, 동 매입상품은 제지공장에 전량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상사 OOO는 정상적으로 파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도 위 OOO로부터 실물(파지)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OO상사 OOO로부터 실물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OO상사)소관 서부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하달된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청구외 OOO는 86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자료는 없이 119건에 689,241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88.11.2 사업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는 사업장등록번호상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도봉세무서장(처분청)에게도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를 구입시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등을 정당하게 교부받고 거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는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조사한 사업장조사서를 보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당초 OOO가 OOO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86.5월경 평소 안면이 있는 OOO으로부터 동 대지의 일부(약 20평)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에 보증금 500,000원에 월세 100,000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나 월세나 보증금은 받지 못하였으며 OOO은 동 사업장에 2-3번 정도 다녀간 사실이 있고 OOO는 OOO으로부터 자기의 사위라고 소개받아 한번 상면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고, 임대임 OOO에게 확인한 바 OOO는 동 사업장에 한번 다녀갔을 뿐(OOO으로부터 소개받을 때) 동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일체없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며 소개인 OOO(OOO)소재지인 OO동 OOOOOO는 공터로써 부동산소개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 OOO의 사업장은 위장된 사업장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분명히 하였고 매거래시마다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교부받고 거래한 것이 진실된 것이라 할 지라도 청구외 OOO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