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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658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 1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신고한 가액과 매수인에게 조회한 가액이 상이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1.9㎡ 및 주택 195.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8.1 및 1989.8.22 각각 2분지 1지분씩 취득하여 1990.4.15 전체지분을 양도한 후 1991.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96,500,000원, 양도가액 : 10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3,270원 및 동 방위세 1,071,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1990.12.31 개정후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원리등에 위배되며 기준시가 결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0조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신고한 가액과 매수인에게 조회한 가액이 상이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1983.9.14로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인 1984.8.14일과 상이하고,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계약서상 OOO 1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1989.8.22 공유자 OOO지분 취득시 매매계약은 공유자간의 매매계약인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하였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동 주택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2백만원)의 채무인수 여부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거래내용 조회시 동 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 청구인의 양도금액(104,000,000원)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관련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의 주문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각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이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위배됨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