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12.30 사망함에 따라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2,992㎡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2,922㎡중, 1,98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위토로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쟁점토지를 제외한 피상속인에 대한 신고상속재산가액 1,355,301,21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12.6 상속세 222,85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재산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망모의 제수용 묘토로 지정하고, 장남인 청구인이 그 제사를 주재하기로 결의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므로서 그 묘토의 소유권을 승계한 바, 이는 민법 및 상속세법의 각 규정과 기본통칙에 비추어 망모의 묘토로서 그 제사를 주재하는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이는 의당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금양임야나 위토등은 일종의 가산으로서 개인이나 그 후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종중의 재산을 통상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71.7.2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까지 계속 보유하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가족회의에서 위토로 지정한 사실로 보아 위토인지 결정할 시기인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익금으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쟁점토지는 母로부터 상속된 토지로서, 일종의 가산인 종중의 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묘제용 토지인 위토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3 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 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는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3 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제2호에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예규는 19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71.7.16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1.12.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92.4.5자로 작성된 재산상속협의 및 서약서에서 「쟁점토지는 위토로서 청구인에게 상속하고 여기에서 소출되는 곡물도 앞으로 제사를 주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93.12.24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2,992㎡(쟁점토지 포함)를 91.12.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단독상속하고 92.4.7 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족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위토로 지정한 사실로 보아 위토인지 결정할 시기인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위토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금양임야나 묘토인 위토등은 일종의 가산(家産)으로서 개인이나 그 후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종중의 재산을 통상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71.7.16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91.12.30까지 계속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위토인지 여부를 결정할 시기인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익금으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일종의 가산인 종중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묘제용 토지인 위토로 볼 수 없다(국심 94광0011호, 94.3.9 같은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