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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2916생산일자 2024-01-26
AI 요약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0. 모친(망 A,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9.2.12.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6.20.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OOO원)하였으나, 통보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2.7.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8.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취득부대비용)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22.11.15.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 OOO원(평가기준일 : 2018.6.20., 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4.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조심 2023구3111, 2023.5.31.). 다. 청구인은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3.7.10.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8.25.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2023.7.1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6.20. 기준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액과 처분청이 통지한 상속세액이 모두 과세미달로 OOO원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처분청의 지연된 상속세 결정 통지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61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감정가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기한후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상속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상속세는 모두 과세미달(상속세 OOO원)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8772 판결, 조심 2011중1193, 2011.4.26., 조심 2012서393, 2012.2.28.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6.20.)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22.4.2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8.6.20. 상속분 상속세 결정 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거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부5065, 2022.6.29. 외 다수,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조심 2023구3111, 2023.5.31.)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18.6.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9.2.12. 상속재산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였으나 과세미달로 결정내역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상속재산 평가 내역 (단위 : 원)

일련번호

재산종류

평가금액

평가근거

1

증여재산가산액

OOO

2

쟁점주택

(건물,부수토지 포함)

OOO

보충적평가방법

(2018년 개별주택가격)

합 계

총 2 건

OOO

(나) 청구인은 2022.8.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2022.11.15.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 2023구3111, 2023.5.31.).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구분

신고

경정청구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환급받을 세액

OOO

(다) A㈜ 대구지사가 2022.4.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건물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용 (단위 : ㎡, 원)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종별

면적

단가

금액

토지

159.3

토지

159.3

OOO

OOO

건물

153.81

건물

153.81

-

OOO

합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바(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총결정 상속세액이 OOO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청구인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지 않다고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6.20.)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22.4.2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청구인이 2022.7.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취득가액을 확인하고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서 상속재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