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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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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72976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북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광주시 북구 OO동 OOOOOO 전 12,896평방미터(청구인 지분 3,224평방미터)를 87.11.19. 청구인외 3인이 취득하여 88.6.2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취득한지 7개월만에 단기양도함으로 인하여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061,420원 및 동방위세 1,212,280원을 88.9.17.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심사청구를 거쳐 89.2.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19.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사실상 지목은 답) 12,896평방미터중 1/4지분인 3,22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코자 하였으나 88.3.23.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 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고 88.9.10. 전남 담양군 수북면 OO리 OOOOOOO외 3필지의 3,450평방미터를 대토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런 사실은 감안치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4명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체 자경한 사실도 없이 불과 6개월여만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는 볼 수 없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려하였으나 광주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하천편입토지이므로 토지보상액을 청구하라는 통지(88.3.23)를 받고 부득이 이를 88.6.27. 양도하고 대토할 목적으로 88.9.10. 전남 담양군 수복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3,450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5호 (차)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이 건 토지는 86.10.24. 전라남도 고시 제180호로 하천편입토지 예정지로 고시된 바 있음이 광주시 북구청장 발행(89.2.20) 하천편입토지 예정지 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하천편입토지예정지임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양도후 2차에 걸쳐 단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투기가 성행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지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