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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7301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수자측 계약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금융자료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은 1965.6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을 뿐 아니라, 수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종전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남편 ○○이 토지가 포함된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 외 2필지 대지 1,20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 등 5필지로 구획정리환지되기 전의 같은곳 OOO 답 3,32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8.10.19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4.9.12 환지를 거쳐 1996.2.23 실명전환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3.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51,16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8년경부터 가내수공업, 행상,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으로 성실하게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 5,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78.7.22 종전토지(답 3,322㎡)를 33,1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던 시누이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 토지는 1994.9.12 구획정리 환지되어 1,983㎡로 된 후 1995년 및 1996년 그 중 774.8㎡에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다세대주택 35가구(연면적 1,787㎡)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1996.2.23 잔여토지인 쟁점토지(1,208.2㎡)를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환원하였는 바,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78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6급공무원으로서 종전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경제적능력이 있었고, 종전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이를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65.6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4.7.13 대지 570.1㎡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대지 및 연립주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점으로 보아 종전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남편 OOO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구획정리환지 등을 거친 후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실명전환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78.9.20 매매를 원인으로 1978.10.1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4.9.12 구획정리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 5개 필지 1,983㎡로 환지되었으며, 1996.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2.2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종전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일 뿐,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 등의 각서(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제시 종전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33,100,000원, 매도자를 OOO(대리 OOO), 매수자를 OOO, 잔금지급약정일을 1978.7.12로 하여 1978.5.2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자측 계약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한 바 있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가 1978.10.10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동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전토지의 경작자 청구외 OOO이 1998.4.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종전토지의 경작대가로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백미 5가마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초 매매계약시 매수자측 계약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1998.1.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1996.1.30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양당사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지받은 대지 1,983㎡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774.8㎡에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청구외 OOO 명의의 다세대주택 35가구(건물연면적 1,787㎡)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신축분양당시 신축대금 및 분양대금 입출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통장 다수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은 물론 1991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1996년 상가 530.85㎡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재산을 취득·보유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74.7.13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 대지 570㎡를 취득하였음은 물론 1984.5.7 동 토지에 연립주택 10가구(연면적 557.3㎡)를 건축하여 양도하는 등 1996년까지 전, 대지, 아파트 등 총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지, 아파트, 연립 등 총2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수자측 계약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금융자료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 등의 각서(사실확인서)와 명의신탁해지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는 이를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65.6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을 뿐 아니라, 수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종전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남편 OOO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종전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지된 쟁점토지를 실명전환(1996.2.23)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