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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73044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이건 토지의 분양이 30%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IMF사태를 맞아 그 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한 시공사의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계약관계인 내부적 사유로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2필지 토지 1,779.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6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477,672,000원, 농어촌특별세43,786,600원, 합계521,458,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자 1997.4.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1997.6.30.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및 ㅇㅇ도에서의 심의지연으로 1997.10.10.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30%를 분양한 상태에서 1997.11월에 찾아든 IMF사태로 시공사인 (주)ㅇㅇ가 공사착공을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공사착공을 독촉하였으나, 1998.6.30.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8.7.30. (주)ㅇㅇ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12.16. 착공계를 제출한 후, 현실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건축을 아파트 건축계획으로 설계변경하여 1999.2.20. 경 공사할 예정에 있다. 이는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7.4.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1997.10.1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서 알수 있다. 그러나 건축심의는 1997.6.17. 접수되어 같은해 6.25.가결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같은해 7.24. 가결된 사실(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 등에서 입증됨)로 볼 때, 행정처리 지연으로 건축허가 등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총 자본금이 50,000,000원인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대금 대부분을 시공사인 (주)ㅇㅇ의 차용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 등기부에서 확인 되고, 이건 토지의 분양이 30%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IMF사태를 맞아 그 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한 시공사의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계약관계인 내부적 사유로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된 1999.3.16.현재까지도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