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90.8월 망 OOO(93.1.23.사망)과 경기도 광명시 OOO동 사업지구 OOOO 대지 518.3㎡(156평)를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때 위 토지를 사전에 사용승락하는 조건으로 하고, 잔금 58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 (망 OOO의 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신축공사 대금 중 580,000,000원 (92.11.21.자 120,000,000원, 92.12.2.자 100,000,000원, 92.12.31.자 360,000,000원)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망 OOO은 93.7.12 위 토지상에 건물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121.79㎡의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93.10.28 위 토지와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씨 대종회 대표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명의는 청구외 OOO이나 사실상 청구법인이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4.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1.1.~12.31.) 법인세 105,441,91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82,344,25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175,47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사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약식 명령, 공소사실,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검찰청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를 OOO로 보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의 매수인이 OOO 개인이며,
청구법인은 경영상 의사결정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표이사 단독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 지며, 법인의 집행결과는 도급계약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단순 공사수급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사업자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없어 청구법인에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바, 개인 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법인의 가수금 계정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을 통하여 입출금되고 있으며, 단순히 OOO 개인의 사업자금이 청구법인에서 인출되어 입금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법인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실질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경우 노무자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집행된 원가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노무비대장에 수령인이 없다는 것은 증빙의 신빙성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시 노무비대장상 수령인이 누락된 94,417,000원(92년 귀속분 70,210,000원, 93년 귀속분 24,207,000원) (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부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당초의 명의자인 망 OOO의 자 OOO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그 명의자를 OOO으로 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음이 OO은행 OO지점의 은행계좌 및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OOO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OO은행 OO동 지점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개인이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OOO 개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건축의 무단용도 변경시 OOO가 납부하였다는 벌금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개인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반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자라 하면 불규칙적인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일용직으로 이에 대하여는 그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쟁점부동산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개인(OOO)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및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쟁점노무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망 OOO으로, 공사시공자는 청구법인인 “(주)OO산업”으로 나타나며,
㉯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망 OOO과 OOO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중 580,000,000원은 망 OOO의 아들인 OOO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소재 OO빌딩 공사미수금 잔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 망 OOO 명의로 신고납부한 9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23,568,910원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00,878,070원이 인출되었고, 나머지 22,690,840원은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에서 94.1.25. 청구법인이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과 92.8.12.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OOO 명의의 OO은행 OO동 지점(OOOOOOOOOOOOOOO)에 입금액 중 3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92.8.13. OO은행 OO동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동일자로 OO운수(주) (대표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광명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280,000,000원은 양수자인 청구외 O씨대종회 대표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OO은행구좌에서 청구법인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광명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씨대종회 대표 OOO이 망 OOO 명의로 교부받은 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150,000,000원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95.2.7.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이고, 망 OOO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 O씨대종회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우리심판소는 95.12.30 위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망 OOO으로 잘못알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양수자인 청구외 O씨대종회 대표 OOO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 결정(95경 2097, 95.12.30)한 사실이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외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로 건물이 신축되어 망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O씨 대종회 대표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자기가 쟁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세액의 수령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쟁점건물 신축시 노무비대장을 보면 날인이 있는 란과 없는 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노무비대장상 수령인이 누락된 94,417,000원(92사업연도분 70,210,000원, 93년사업연도분 24,207,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노무비대장은 노무자들이 근무한 일수 및 노무비를 산정하여 기록하고 이를 수령한 자로부터 날인하여 지급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노무비 지급시 도장이 없다면 노임을 수령한 자의 좌·우무인의 날인이나 서명등을 받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비치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것 인데 그와 같이 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에도 노무자로부터 노무비 지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비 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